영구·국민·행복.. 이게 다 무슨 차이지?
그간 국민소득 향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영구임대(’89), 국민임대(’98), 행복주택(’13)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 도입을 통해 지원대상 및 임대료 체계 등을 개선해왔으나,
제도가 복잡해져서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아졌고, 일부 유형에서는 지역사회와 단절,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 등 문제 지속 되었습니다.
그래서,기존 복잡한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하였습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 등 공동임대 입주자격이 유형별로 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저해 되었고,
유형별로 입주자격을 차등화 하여,
저소득층 위주로 입주가 제한되는 일부 단지는 낙인효과·지역사회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소득의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에서 보편적 복지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을 활용하여
중위소득 130%이하, 자산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이하로 통합하였습니다.
중위소득 130% 이하 : 3인가구기준 503만원
소득3/5분위 순자산 평균값 : 2.8억원
기존 영구·국민·행복 소득 수준이면 모두 입주 가능한 기준으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형별로 임대료 체계가 상이하여 영구·국민·행복간 임대료 격차가 크고,
저소득층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유형이 아닌 입주자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개선합니다.
최저소득계층(중위소득 30%이하)은 시세 35% 수준 최저 임대료,
일반(중위소득 70~130%이하)은 시세 65%~80% 임대료를 부담합니다.
이는, 영구임대만큼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 주택이 공급되는 비중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기존 9% -> 32%)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를,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게 적정 비유로 공급하도록 개선합니다.
국가유공자인 A씨, 국민임대 우선공급대상에는 해당되나, 거주 희망지역에 우선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행복주택만 공급되어 이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존에는 유형별로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비율 등이 상이하여 효과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단지별 공급호수의 50%는 장애인·유공자·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지원하여 비주택거주자·저소득수급자·장애인 및 청년·신혼·고령 등
주거지원 필요 계층을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영구·국민임대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행복주택은 청년·고령자 등 생애주기 계층별 거주기간이 설정 되어 왔습니다.
청년·신혼부부는 행복주택을 준용하여 거주기간을 설정하고,
고령·수급자는 주거 안정성을 감안 계속 거주 가능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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