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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금 당장 못준다는 집주인, 믿고 이사해도 괜찮을까?

"전세 있냐구요? 있다못해 넘치죠, 사람들보다 남아있는 집이 더 많아요."
"이제 곧 전세기간 만료인데, 제 전세금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요즘 종종 부동산에서 들려오는 말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듬에 따라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갈 집도 구했고, 
전세 계약 만료기간도 끝났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당장 어렵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입자를 구해서 꼭 돌려주겠다고 믿어달라는 집주인.

믿고 이사했다가 못받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마세요!
내 소중한 전세금 떼이지 않고 돌려받는 방법을 국토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전세계 유일무이, 한국에만 있어요. 전세제도!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계약형태로,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일정계약기간동안 집을 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세제도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샌가부터 '관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의 계약금을 받아 구 세입자에게 주는 방식인거죠.

부동산 거래가 잠잠한 요즘같은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 소중한 전세금, 이렇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2013년부터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다보니
이러한 전세금 반환 제도는 적!극! 활용해야하는 제도이죠. 

 

반환보증제도,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제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즉각 반환해줍니다.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우선 전세자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까지 함께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경우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판매하는 단독 가입상품에 들면 됩니다. 

 

내 전세금을 지켜주는, 일종의 보험같은 존재! 

월 4만원 정도로(서울보증보험 기본요율 적용, 전세 보증금 3억 기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나 사회배려계층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일시납 혹은 6개월 단위 분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저는 전세 계약을 이미 해버렸어요...반환보증 가입을 안했는데 어쩌죠?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 대상이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고 부부 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제, 계약금을 못주겠다고 버티는 집주인 때문에 불안해 하지 마세요!
전세금 완벽하게 돌려받는 방법, 

국토교통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전세금 당장 못준다는 집주인, 믿고 이사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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