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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개선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투기수요 차단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4월 17일(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_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합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입니다. 
* 적용지역 :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하지만 19년 하반기, 과천지역 전세가가 11월 2.42%에서 12월 2.87%까지 오르며, 
주택시장의 투기가 과열되는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 시장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예고 이후 올 3월 기준, -0.070%까지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2_ 재당첨제한 기간이 강화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재당첨 기간을 더 강화하여 향후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시
10년의 제한기간을 주는 등의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는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분들부터 적용되는데요,
그 이전에 당첨된 분들은 이전의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3_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사람의 청약제한을 강화합니다. 

현재 청약통장 등을 사고 팔거나,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지구의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5년, 그 외 지역의 주택은 3년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은 주택유형 등에 관계 없이 
적발된 날로부터 10년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적용시기는 4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 포함)가 적발된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인해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하신 실수요자분들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번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ltmkr/2219110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