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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코로나19로 인해 더 바빠진 택배종사자!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더 많아진 요즘...
택배 종사자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전하는 건 어떨까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 보실까요?

 

■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은 어떤건가요?

 

① 널널하게 일해요, 택배차량과 택배기사 조기 충원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하여 일정비율(20~30% 이상 등)의 물량증가가
일정기간(2개월 이상 등)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여
물동량을 분배하여 배송합니다.

택배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하여
택배종사자의 배송업무 지원합니다. 

② 과로는 근물이에요,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합니다.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택배 물량을 적정 배분하며, 
특정 구역에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배송구역을 조정하여 물량을 배분합니다. 

③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합니다. 

일일 물량이 많을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 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누어 배송하여 휴식시간 확보합니다. 

④ 피로가 쌓이면 위험해요, 필요 시 지연배송 실시!

영업소의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하여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하여 배송합니다. 

⑤ 건강하게 일해야죠, 건강관리자 지정!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상황을 모니터링 합니다.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하여 팀원 중에 연락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기관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대응체계 구축합니다. 

⑥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산재보험 가입 촉구!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하여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합니다. 

⑦ 위급한 상황에 바로 응급처치, 응급물품 구비!

택배 종사자의 사업장 내 작업 중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합니다. 

⑧ 택배종사자 분들의 건강이 우선이죠,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택배차량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근로여건 개선과 더불어 안전사고 방지가 함께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ltmkr/22190609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