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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0 기분 좋은 10가지 변화 : 캠핑카로 튜닝한 화물차는 별도의 사용신고 제외 등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입니다. 

 

1.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승용차·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되어 별도의 사용신고가 필요하였다. 
* 사용신고 대상 : 특수자동차, 적재물량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 (개선)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한다. 

 

2. 주거취약계층 입주절차 간소화(지침 개정, '20.6)

□ (현황)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신청 시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입주자선정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개선) 이에 입주신청서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 등 
입주절차를 개선한다. 

 

3. 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 완화(공문송부, '20.5)

□ (현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화재진압용 무인비행장치는 산림 화재진압 용도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 국가기관 등 무인비행장치 긴급비행 : 산불의 진화·예방, 산림 방제·순찰 등

□ (개선)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유권해석)으로 
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4.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0.7)

□ (현황) 목조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하여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 등이 어려웠다. 

□ (개선)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화재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가능하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5. 헬리포트 설치 시 층수포함 제외(공문송부, '20.4)

□ (현황) 고층(11층 이상 등)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헬리포트는 층수산정 시 포함되어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 (개선) 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6. 축사시설의 처마·치양 등 면적산정 규정완화(공문송부, '20.4)

□ (현황) 축사시설의 작업활동 환경향상을 위한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 (개선) 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차양, 처마 등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7.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0.7)

□ (현황) 최근 반려견 증가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수요가 높으나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놀이공원 등에만 설치가능하였다.

□ (개선) 이에 일정규모 이상 공원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8. 도심지 내 VR·AR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 개선(시행령 개정, '20.12)

□ (현황)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위락시설(일반유원시설업)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가 어려웠다. 
* 주거지역과 차단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등에 한해 입지 가능 

□ (개선) 문체부와 협의하여 VR·AR 시뮬레이터 등 유원시설업도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9.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 조정(법 또는 시행령 개정. '20.下)

□ (현황)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입지·규모를 개략적으로 확정하는 건축허가 전 시행됨에 따라 
잦은 설계변경, 사업지연의 우려가 있었다. 

□ (개선) 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착공신고 전'으로 조정하여 
사업기간 단축, 내실있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10.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확대(시행령 개정, '20.12)

□ (현황) 최근 경제불황 등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 (개선)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여 
부담금 감면혜택 제도를 확대하도록 개정한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ltmkr/22201309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