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기아자동차(주), 현대자동차(주)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9개 차종 4,7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2,150대는
파워스티어링* 모터 고정 볼트의 부식·파손으로 인해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핸들을 돌리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
해당 차량은 7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7개 차종 1,313대는 엔진 전자제어장치(ECU)와 질소산화물 센서 간 통신 설정값 오류로
질소산화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됨에도 이를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한불모터스(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①A220 등 2개 차종 622대는
에어컨 배수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배출수가 차량의 실내 바닥으로 배출되어
전기부품의 합선 등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등이 확인되었고,
② AMG GT 63 4MATIC+ 등 6개 차종 49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P)*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진로에 따른 속도의 변화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미끄러운 노면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차량 속도·회전·미끄럼을 스스로 감지, 브레이크와 엔진을 제어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8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①스팅어(CK) 등 2개 차종 126대는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내부 부품인 볼스크류* 제조 공정 과정에서 볼이 정상에 비해 적게 들어가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다량의 볼이 삽입되어 핸들 방향 조절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부품
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기아자동차(주),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②쏠라티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7월 29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내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한불모터스(주)(☎ 02-3408-165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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