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 필요
** 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7조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튜닝 승인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중
** 경찰, 지자체 요청 시 합동단속 참가, 불법튜닝 차량식별 등 지원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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