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당장 세금 낼 돈도 없고 가산금만 계속해서 불어난다면 정말 막막할 텐데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무재산 등을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폐업 등록한 영세 사업자에게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체납된 국세를 분납할 수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사업자 조세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영세 개인사업자를 배려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국세청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마련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이전 사업에서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곧바로 징수하지 않고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폐업한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 사업을 폐업한 자로, 폐업시기가 맞아야 합니다.
또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서 1개월 이상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체납액 확인과 징수특례 신청은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가능
정부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 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납세자가 재해를 입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이유 등
징수유예 신청도 가능해요
국세 신고 후 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징수유예 신청도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징수유예 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유예한 날부터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징수유예가 승인되면 체납액이 있을 때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 처분(압류 및 공제 등)이 중단됩니다.
▶징수유예 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이외에 금융회사의 사정이나 담당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재해까지도 사유로 인정하는 등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해당여부는 구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6)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blog.naver.com/mosfnet)
'정부뉴스 > 기획재정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획재정부]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하세요 미납국세 열람 제도 (0) | 2020.11.03 |
---|---|
[기획재정부] 관광 분야의 기업 98곳 참여, 온라인 관광 일자리 박람회 (0) | 2020.10.28 |
[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 (0) | 2020.10.07 |
[기획재정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0) | 2020.09.24 |
[기획재정부] 효율적 근로와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유연근무제 (0) | 202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