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넌지시 물어보기도 하죠.
하지만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상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차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미납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미납국세 열람 제도는 주택 및 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 예정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국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차 예정자는 임대인의 체납액을 비롯해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그리고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열람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임차예정자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대리인 등 그 외의 제3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신청도 불가능하죠.
단,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족이 열람을 요구하거나,
법원 직원이 내방한 경우 신청인(법인)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임차예정자가 아니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sf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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