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등 도입
세계 최초의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됩니다.
수소 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의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R&D 실증, 해외진출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또한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통해
기술·경영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수소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02-6258-7336)에 신청하면 됩니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 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 4일부터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판매 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용차고지 등의
시설 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 기관과 지방 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 학교 등의
시설 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시설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외에 산업부는 수소기업과 그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ci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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