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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