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시행 국민 궁금증 5문 5답
※ 거리두기 개편 용어 체크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사적 모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해야 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제외를 허용합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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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지정 사업 지자체 선정
- 건립 센터에 광주·대구, 지정 병원에 서울·경기 및 지정 센터에 제주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 지정 사업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21.3.25∼5.13)한 결과 5개 지자체(광주, 대구, 서울, 경기, 제주)가 선정되었다고 6월 30일 밝혔다. * 지정병원 : 입원+낮병동 50병상 이상(입원 10병상 이상 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정·건립센터 : 외래 및 낮병동 20병상 이상,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남권(전남, 광주)과 경북권(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 건립을 공모한 결과, 광주시 호남권역재활병원과 대구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선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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