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 계실텐데요.
하지만 지난달 주민세를 냈는데 왜 또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 왔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세 종류와 8월에 내는 주민세 균등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분명 7월에 주민세를 냈던 것 같은데 주민세를 또 내라고 해서 의아해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주민세를 중복해서 납부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주민세가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재산분, 균등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징수되는데요.
이 중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 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별로 정해진 금액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른데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원의 세액에서
조례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 대상 및 기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라면 주민세 균등분을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란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세대원의 경우 주민세 납부 대상이 아니죠.
다만, 2019년부터 미성년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납부대상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로,
고지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정해진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납부방법,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4일부터 은행 구분 없이 지방세입계좌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편결제서비스, 신용카드포인트, ARS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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