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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내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되나?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인데요. 정식 명칙은 '4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운용하는 공적 보험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월급에서 공제되는데요. 
4대 보험이 공제된 상태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4대 보험 중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정의와 그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노령, 사망,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단,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하고 있죠.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내는데요.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다면 9%의 연금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보험의 요율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67%가 부과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덧붙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0.25%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됩니다. 

 

실업과 고용안정에 대한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실기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하는 실업급여계정과
취업 촉진 및 고용 복지 등에 주로 쓰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계발계정(고용안정계정)으로 나뉘는데요. 
실업급여계정은 노사가 절반씩 내고 고용안정계정은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0.8%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사업주의 경우에는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4대 보험이 적용되는지를 따져 보지만 막상 취업이 되고나면 
상대적으로 무신경하게 되는데요. 
4대 보험료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호해주는 장치'라는 것을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osf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