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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승용차도 가능해요! 캠핑카 튜닝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여름 휴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교적 타인과의 접촉이 적은 '캠핑'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캠핑에는 오토캠핑, 캠핑 시설을 이용하는 글램핑 등이 있습니다.
캠핑카에 대한 선호도 꾸준한 편입니다. 
특히 올해 캠핑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내 캠핑카 튜닝(개조)은 2014년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튜닝 캠핑카 수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15대, 2015년 568대, 2016년 1,178대, 2017년 3,080대, 2018년 5,726대 
그리고 작년에는 7,921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캠핑카의 32%에 달하는 수치죠. 

올해 시행된 캠핑카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캠핑카 차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등의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시설(제작 시 승차정원 만큼, 튜닝 시 2인 이상 필요),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캠핑카 안전성은 강화했는데요.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도 허용하는데요. 
이전에는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이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와 특수차는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캠핑을 할 때에는 시설 내 안전수칙 및 규정 등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 준수 및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슬기로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osf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