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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시험·인증업무도 비대면으로 처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증·인정 심사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소관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8일(수) 인증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법 및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 비대면 시험·인증 제도 설명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0.28(수), 16:00~ , 서울 서초구 엘타워
▶ 참석 : 한국표준협회 등 인증기관, 중기중앙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분야별 협회·단체
▶ 내용 : 비대면 시험·인증 제도 도입 방안, 한국산업규격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등 발표 및 질의 응답

 

한국산업규격 등 8개 인증제도*와 한국인정기구 등 3개 인정제도** 등 11개 분야에 대해 
현장방문과 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보안성·안정성이 확보되는 정보기술시스템 구축, 
한국산업규격인증 심사원·한국인정기구 평가사 비대면 교육 등이 추진된다. 

*(인증) 한국산업규격인증, 국가통합인증(전기·생활·어린이·계량기 제품), 신제품(NEP)·신기술(NET)·우수재활용품(GR)
**(인정) 한국인정기구·한국제품인정제도(KAS)·한국인정센터(KAB)

 

한국산업규격인증 비대면심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10월 20일 개정·시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신기술·신제품·우수재활용품 인증 및 한국인정기구·한국제품인정제도 등도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국가통합인증의 경우 필요 절차 검토 후 비대면방식을 도입한다. 

 

 

원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ci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