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합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합니다.
원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5%입니다.
정부는 올 3~6월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1.5%,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를 적용했는데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개별소비세 3.5%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반기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여 제외합니다.
개정 내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시행일('20.3.23.)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감면 방법 ]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 매출세액-매입세액 ]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합니다.
개정 내용은 '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에 대해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osfnet/2220169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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