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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전 업종으로 확대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기존의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완화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사실 무급휴업·휴직은 코로나19 사태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이전에도 경기의 변동 혹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재고량이 직전년도 평균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나, 
생산량과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년도 월 평균대비 30% 이상 감소 하였거나
재고량 매출액 추이가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재고량이 계속해서 20% 이상 증가 추세이거나
또는 매출액이 계속해서 20%로 감소 추세인 상황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자, 
위에서 설명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더욱 완화한 것이 
바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월 29일 포함)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 숙박업, 항공기 취급업 등)을 포함해서 
전 업종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7월 1일 이후 실시한 무급휴직은 7월 15일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복지센터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시행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제도와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1350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moef.blog/22203044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