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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사용요율 인하(5→3%),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

 

□ 정부는 7.28(화)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º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①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② 사용료 납부유예
③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º 7월 31일에 구체적인 적용대상, 적용기간, 지원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공고하여 
8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 고시의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①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하고, 
*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1%,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3%

②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③ 3.1일부터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로 부과하는 것이다. 

 

< 고시 주요내용(안) >

■ 중소기업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 적용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유흥, 사행 사업은 제외)
   ▶ 적용요율 : 재산가액의 3%
   ▶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 ~ 12월 31일(5개월)
   ▶ 경감액 한도 : 이천만원

■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
   ▶ 적용대상 : 적용기간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
   ▶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 ~ 12월 31일(5개월)
   ▶ 유예기간 :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추가로 3개월 연장 가능)
   ▶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체결하는 신규 계약

■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이자 한시 감경
   ▶ 적용대상 :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 ~ 12월 31일(10개월)
   ▶ 적용 연체이자율 : 연체기간에 관계업싱 연 5%
   ▶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

 

□ 기획재정부는 고시 시행과 연계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여 
지원 대상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지원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기업 등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